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3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 안수집사 대상자: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교회헌법 제761, 4).

- 권사 대상자: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교회헌법 제851, 4).

-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합니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합니다(교회헌법 제35조 제2).

- 병환, 여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교회헌법 제353).

- 안수집사와 권사의 선택은 공동의회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됩니다(교회헌법 제7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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