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자(장로) 선출관련 지침/규정


직분자(장로) 선출관련 규정/지침

 

 

1.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장로의 직무)

 

<교회헌법> 66(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딤전 5:17; 12:7-8).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2. 어떤 사람이 장로의 직분에 합당한가? (장로의 자격요건)

 

(1:5-9) [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딤전 3:1-7) [1]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헌법> 65(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딤전3:1-7) 7)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3. 어떤 방식으로 장로를 선출해야 하는가? (장로의 선출방식)

 

<교회헌법> 67(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한다. 2)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교회헌법> 35(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의 직원 선거와 투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거 투표는 무흠 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교회 직원을 선거할 때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교회헌법> 37(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

1)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 후(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와 권사는 당회 결의)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2) 1차 투표결과 산표(散票)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2차 투표 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3) 1항과 2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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